##EasyReadMore##

이 블로그 검색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청목회 사건에서 본 ‘사회정의’와 ‘공정성’

1. 사례설명
현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는 ‘청목회 사건’은 지난 28일 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논쟁이 불거졌다. 검찰은 청목회 회장 최모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모아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3억여원을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쪽으로 청원경찰법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000여명한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거두는 등 8억여원을 모은 뒤 여야 의원 수십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59살에서 60살로 늘리고, 보수도 경찰공무원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주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됐다. 청목회 쪽의 후원 대상은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청목회 쪽은 이들 의원들을 만난 뒤 1인당 100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을 입금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에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검찰은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입법로비로 보고 후원금을 받은 여야의원 38명을 소환, 법 개정을 적극 약속한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 사례분석
청목회 사건의 핵심이 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청원경찰의 정의와 현실에 대해 알아보자.

가. 청원경찰 정의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주재 외국기관 등의 장(長)이나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請願主)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청원경찰의 실태
청원경찰은 정부 기관이 확대되면서 경찰력을 대신할 인력의 필요성이 생기자 1962년 출범했다. 이때만 해도 어엿한 공무원 신분이었던 청원경찰이 ‘미아’가 된 것은 지난 1973년.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청원경찰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민간기업 청원경찰에게도 공무원 자격을 줘야하는 모순이 그 빌미였다.
이렇듯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의 청원경찰은 공공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노동 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막중하다. 무허가 건축물에 주정차 위반, 노점상 단속은 그들 몫이다. 방호 경비에 그린벨트와 하천감시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3D 업무 역시 모조리 그들 차지다. 말하자면 청목회는 ‘정부 안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집단이자 외로운 섬’인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찾으신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