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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일 목요일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2

4.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자금조달과 관련된 일부 증권업무, 표지어음 발행, 수익증권 판매 등이 허용되었다. 1994년 3월 증권회사와 같이 은행도 개인을 상대로 신종 환매조건부채권매도(거액 RP)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이어 1995년 9월 국공채 창구판매업무가 허용되어 은행이 인수한 국공채를 고객에게 매출하거나 매출한 채권을 환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증권업무가 국공채의 인수 및 간사단 참여, 회사채의 인수단 참여, 국공채 및 회사채의 청약사무 취급단 참여, 법인을 상대로 한 국공채 및 회사채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업무 등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1994년 7월에는 그동안 종합금융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었던 표지어음 매출제도를 은행에도 허용하였다. 아울러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1997년 7월 허용되었다. 3) 1998년 9월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로 제한하였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의 외국환업무도 확대되었는데 1997년 11월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 유동화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 자산담보부채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발행에 의한 외화자산의 포괄적 매각 등을 허용하였다. 그 밖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 연불수출입금융 이외에 6개월 이하의 단기 수출입금융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외국환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제한을 완화하였다(1998.9). 이는 금융․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이 외화자금사정 악화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 부담 등으로 단기 수출입금융을 축소하여 수출기업들이 자금난과 원자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였다.


5. 금융개방화 가속

1)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확대
1990년대 들어 금융개방화의 진전 속도, 폭 등을 반영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였다. 1994년 4월 외국은행의 사무소 및 지점 설치시 심사요건인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어 1995년 5월에는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외국은행의 경우 사무소를 먼저 설치하여야만 지점개설이 가능했던 사무소 전치(前置)주의 요건도 없앴다. 1997년 2월에는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500대 이내 은행이어야 한다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치기준도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외환위기 이후에는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은행의 증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주식 취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감독당국에 신고만으로 은행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계별로(10%, 25%, 33%)로 승인을 얻어 보유할 수 있다.

2)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자본유출입이 통화․금리․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현재는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권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주식시장
1980년대에는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발매 및 컨트리 펀드(country fund)의 설립과 같은 간접적인 투자만 허용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직접적인 투자도 허용하였다. 외국인의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1992년 1월 처음 허용하였으며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오다가 금융․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말에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를 50%까지, 총액투자한도를 55%까지 확대하였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간접투자와 관련하여서는 1997년 1월부터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수(펀드 순자산의 20% 이내)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1997년 9월에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국내 장외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주가지수 옵션 및 선물에 대한 간접투자를 허용하였다. 주가지수 선물투자의 경우 1996년 5월 시장개설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이후 1997년 7월 동 투자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주가지수옵션에 대해서도 시장개설과 함께 주가지수선물의 경우와 같은 한도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였다. 1998년 5월에 이르러서는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투자한도,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에 대한 투자한도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제한를 폐지하였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및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 취득도 허용하였다.

4) 채권시장
국내채권시장 발달이 부진하고 국내외 금리차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주식시장에 비해 다소 늦게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7월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1997년 1월에는 동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전용의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였다. 1997년 6월에는 중소기업의 무보증 중장기 회사채 및 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이미 허용된 외국인 채권투자한도를 확대하고 보증 회사채 및 대기업의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연말경에는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외국인의 채권간접투자는 1995년 이후 채권형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발매(1995.5) 및 채권형 컨트리 펀드의 설립(1996.10) 등을 통해 일부 허용하였다.

1998년 2월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대상에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CD,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RP 매도 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도 개방하였다.

5) 선물거래소 개설
1990년대 중반까지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장외시장을 통한 제한적인 선물환거래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선물거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던 데다 외환시장 및 금리에 대한 규제와 금융기법의 낙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주가․환율․금리의 가격변동위험이 증대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1994년 12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96년 5월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7월에는 주가지수 옵션거래도 도입되었다. 또한 1995년 12월에는 선물거래법을 제정하여 일반상품, 금리, 통화의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9년 4월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를 개설하였다. 1999년 9월말 현재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표준화된 상품은 CD(만기 91일) 금리선물, 미국달러화선물, 미국달러화옵션, 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5종류이다.

6. 외환시장

경기 사이클상 달러는 국제 자본의 미국 유입 감소, 미국 내 자본의 이머징 마켓 이동, 정체국의 점진적 경기 회복 추세 반영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약세기조 국면에 진입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수준에서 이탈하여 1,250원 대로의 수렴이 예상된다.

경기회복 초반에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용 수요증대로 임금요인이 발생한다. 기업의 할인가격 정당화 비용이 상승하여 물가상승요인이 되고 달러화 약세기조 진입으로 원화강세 기조는 원자재 가격 상승압력을 상쇄하여 인트레이먼 압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7. 금리제도
금융자유화의 핵심인 금리자유화는 1988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만기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에 대한 최고이율규제를 철폐하는 등 금리자유화 조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물가불안으로 인해 금리가 급상승함에 따라 창구지도에 의한 금리규제가 재개되어 금리자유화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1991년 8월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여신금리는 단기금리부터, 수신금리는 장기금리 및 단기시장성 금리부터 자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로 1991년 11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3단계에 걸쳐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1997년 7월에는 3개월 미만 저축성예금 금리도 자유화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7일 미만 기업자유예금과 같은 일부 초단기 수신금리와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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