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은 크게 전통적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나눠진다. 전통적 금융시장은 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통화안정증권 등의 단기금융시장과 채권, 주식 같은 장기금융시장으로 구성된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이 해당된다.
채권시장에서 국채와 특수채는 IMF이후 배로 늘어서 각각 87조와 133조를 차지한다. 주식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은 주가가 900p일 때 370조로 이중 외국인이 125조, 대주주가 120조, 나머지 기관, 개인 투자자가 1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 파생금융상품시장은 10조를 차지하나 200조 가량 성장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외환위기는 당장 없겠지만 외국인 투자가 125조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고 빠져나감에 따라 금융시장의 혼란은 예상된다.
2. 금융시장의 규모 추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제1금융권에 498조, 제2금융권에 162조로 제1금융권에 돈이 몰린 형태이다. 그중 400조가3개월 미만으로 채권, 주식이 어렵고 콜이나 카드로 운영된다.
은행에 자금이 많아지므로 기업대출은 어려워지고 가계대출과 카드대출로 개인의 부실이 우려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돈을 제2금융권으로 모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 부족 분을 외국인투자자들이 받치고 있는 격이나 정상적인 형태를 띠려면 각각 300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가의 오르내림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원자재 수입가격, 반도체 가격, 유가, 외환 등이다.
3. 금융시장 진입의 완화
1) 은행업
1990년대 들어 1991년 7월 및 9월 3개 투자금융회사가 2개 일반은행(하나은행 및 보람은행)으로 전환하여 진입하였다. 1992년 11월에는 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주로 하는 평화은행이 신설되었다. 또한 특수은행이었던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1995년 1월과 1997년 8월에 각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다.
2) 증권업 및 투자신탁업
1995년 12월에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간 자회사 방식을 통한 상호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투자신탁업의 운용체제가 개편되었다. 즉 증권회사를 최대주주로 하여 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자문회사를 투자신탁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투자신탁업이 장기적으로 종합자산운용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무와 판매업무를 분리하여 신설 회사는 자산운용만을 전담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설립하고 수익증권 판매는 증권회사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존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운용과 판매업무의 분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분리시에는 본체는 증권회사로 전환하고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까지 신설되거나 전환된 투자신탁운용회사는 21개 회사이다.
1999년 4월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업 진입제한을 완화하였다.즉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어 증권업을 겸영할 수 있는 자를 은행 및 신탁회사에서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은 자(주식회사에 한함)로 확대하였다.
또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1997년 4월 신규진입을 전면 허용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일임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3) 보험업
보험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보험회사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1997.8)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보험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중개인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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