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 제2차 정상회의 당시 18개 회원국의 정상 또는 정부 대표들이 회원국들의 동반자적 관계를 전제로 채택한 11개항의 공동 선언이다.
주요내용은 공동의 이익 추구, 개방적 지역주의 실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투자의 자유화 추진, 개발 및 협력 강화 등이며, 특히 역내 선진국은 2010년까지, 역내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비록 협정이나 조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 선언을 계기로 역내 국가 간의 느슨한 경제협력체 성격에 머물고 있던 APEC이 역동적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내무역의 자유화 촉진을 통해 세계무역 전체의 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을 천명한 점, 무역과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신설한다는 점, 동아시아는 물론 남아메리카 국가들과도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 환경문제와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 증진 등 폭넓은 내용까지 다루었다는 점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사카선언
첫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동성과 공동체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하며 둘째 보고르회의의 결정인 무역투자자유화와 무역투자원활화 개발협력의 3 대과제를 실현키위한 행동지침을 채택하며 세째 자발적인 자유화 노력과 공동행동을 병행하여 범세계적 자유화를 추진하며
네째 개방적 지역주의에 기초하여 WTO와 APEC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며
다섯째 행동지침에 포괄성 형평성 무차별성 투명성 자유화완성시기의 차등성 자유
화이행과정에서의 유연성등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며 96년 필리핀 각
료회의 때까 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하여 97년 1월부터는 이행에 돌입하
며
여섯째 광범위한 경제및 기술협력을 실시하며 일곱째 전회원국의 초기가
시화조치를 환영하며 이것이 WTO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며 여덟째 저명인사
그룹과 태평양경제인 포럼을 강화하여 APEC기업인자문위원회를
설립하며 아홉째 식량 에너지 환경문제등에 대해 공동해결노력을 기울인
다.
마니라선언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년 1월부터는 본 실행계획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CA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에 걸친 각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이며, 공동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조치를 천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UR 양허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동결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품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방투자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시장에의 접근 확대를 위하여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이상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자본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비용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즉,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WTO의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에 적극참여 등을 통하여 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APEC의 양대 목표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 문제, WTO의 양허안보다 개선된 측면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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