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은 매년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각종 산하위원회, 실무회의, 사무국 등 30여개의 대소 산하기관에서 150여회 이상의 각종회의와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220여개의 협력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최대 협력체로서 한국의 경우에도 거의 전 부처와 국책 연구소가 직간접적으로 이들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학계, 청소년, 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정상회의 (AELM : Economic Leaders' Meeting)
1993 년 제5차 각료회의이후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중국 & 대만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공식회의 명칭을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로 명명하고 있다. 각국의 정상(단, 대만.홍콩은 각료급 인사)이 참석 하며, 매년 1회 개최된다. 동 회의에는 배석자 없이 정상들만 참석하며, 공식 의제 없이 아태 협력의 비젼과 그 실현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며,공식적인 회의기록이 없으며, 회의결과는 간략한 형태의 공동 선언문 (Declaration 또는 Statement) 형식으로 발표한다.
2. APEC 각료회의 (MM : Ministerial Meeting)
연 1회 개최되는 APEC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 및 통상(혹은 경제) 장관이 참석한다.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중요 사안에 대한 고위관리회의(SOM)의 건의를 승인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3. 전문분야 각료회의
1) APEC 재무장관회의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
시애틀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결정되었으며, 아, 태지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 특히, 저인플레이션과 지속적 성장, 투자증진 및 기간산업 육성,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요 의제로 한다.
2) APEC 환경장관회의 (APEC Ministerial Meet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시애틀 APEC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제안으로 결정되었으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정신을 APEC 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역내 환경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3) APEC 통상장관회의 (APEC Meeting of Ministers in Charge of Trade)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UR 결과 및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아.태지역 및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APEC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inisterial Meeting)
시애틀 정상회의에서 일본측 제안으로 결정되었으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 및 역내 무역 & 투자 자유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차원의 정책을 추진한다.
5)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dustry)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달성 원활화를 위한 통신 & 정보 기반구조 개발 및 회원국 경제체제간 기술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6)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 (APEC Ministers' Conference on Regional and Technology Cooperation)
보고르 정상회의시 중국의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 실현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APEC 교통장관회의 (APEC Transportation Ministers Meeting)
보고르 정상회의시 결정되었으며, 역내 경제성장과 교역을 증진시키는 재화와 사람의 효율적인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수송정책을 논의한다.
8) APEC 인력자원개발 장관회의 (APEC Ministerial Meeting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보고르 정상회의시 결정되었고, 아태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인력자원 개발의 경제적․기술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9) 에너지 장관회의 (Meeting of APEC Energy Ministers)
제3차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아태지역의 식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역내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대를 감안한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 고위관리회의 (SOM : Senior Officials Meeting)
각 료회의 준비를 위해 해당 각료회의 주최국에서 연 3~5회 개최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협의 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의 차관보급(또는 국장급) 고위간부를 수석대표로 구성한다. 무역 & 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및 10개 Working Group의 활동 현황, 각료회의 지시사항 및 위임사항, APEC 회원국 정책, 새로운 협력분야 등 APEC 활동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한다. 주요 결정사항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요청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료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위 원 회
1)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CTI)
1993. 11 Seattle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Declaration on a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TIF)에 의거, 94. 1 설치되었다. 세계 무역 & 투자에 관한 APEC의 통일된 견해 수립 및 회원국간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자유화, 투자원활화 및 상품 & 자본 & 기술 이동 기회 확대 추구 및 무역장애 제거, 축소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2) 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ttee : EC)
제 6차 자카르타 각료회의(1994)의 결정에 따라 95년 설립되었으며, 지역 경제 문화와 관련한 대화를 촉진하고, 경제현황 및 전망 작성, 분석 등을 통하여 역내 무역 & 투자 자유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예산행정위원회 (Budget Administration Committee : BAC)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APEC 예산안 작성, 예산집행 검토와 행정, 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치되었다.
6. 실 무 그 룹
공 동협력 사안별로 총 10개의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제2차 각료회의시 7개 실무그룹 구성에 대한 합의를 보았으며, 제3차 각료회의시 교통, 통신, 관광 추가 협력사업의 승인이 있었다. 각 협력사안별 필요에 따라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를 연 1~3회정도 개최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 간사국(Shepherd)을 두며, 회의 개최국 혹은 주간사국(Lead Shepherd)이 의장 직무를 맡고 있다.
7.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BAC)
제 3차 오사카 정상회의시 1996년 설립키로 합의하고, 조직 & 재정 & 활동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결정했으며, APEC 활동에 대한 의견 및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각 회원국별로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한 3명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있다.
8. APEC 사무국(APEC Secretariat)
제4차 방콕 각료회의에서 설치키로 합의, 종래의 의장국 주도방식의 회의준비 및 진행과 간사국 중심의 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SOM의 지도하에 수행할 목적으로 1993년 2월 싱가포르에서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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