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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일 목요일

다수결의 원칙

아시다시피 '다수결의 원칙'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의사 결정의 수단으로 쓰이는 방법이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마을에 도로를 낼것인가 말것인가, 혹은 시 소유의 공터가 있는데 이 공터에 병원을 지을것인가 도서관을 지을것인가 등등...
국가의 커다란 사항을 결정하는 수단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사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문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이 확연히 드러나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과 같은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많은 사람이 외면한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의심스러운 상황이 확실한데 자백을 하지 않는다하여 누군가가 '고문합시다'라고 한다고 그걸 따를수는 없죠...
우리가 전제주의나 군국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안 순간부터 잘못된 법을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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