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ReadMore##

이 블로그 검색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매스컴 윤리

들어가며......
1.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mass communication)
매스컴(mass com)이라고도 함.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기술적인 미디어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메시지나 정보의 일방적 전달과정 또는 그 사회현상.
흔히 매스컴이라 할 때 보통 정보를 생산하는 송신자(신문사․출판사․방송국 등)를 가리킨다. 어의적으로 본다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전달' 또는 '대량전달'을 뜻한다.

2.매스컴의 특징
1)송신자(조직화된 전문 집단)-----수신자(보편적 다수, 불특정 다수, 익명적, 이질적 대중)
2)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간접성
3)정보 흐름의 일방성(송신자-->수신자)
4)다양한 정보의 대규모 전달(대량성)

본문


1.매스컴의 순기능
1)환경 감시 기능 (surveillance function of the environment)
보도 기능의 일종으로 천재지변 예고, 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사전 예방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이다
2)상관조정 기능 (correlation function of the components of society)
정보제공의 기능으로 사건의 중요한 정보를 선정, 해설, 평가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다. 신문의 논평, 해설기사와 방송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예로 대중의 이해를 돕는 기능이다.
3)사회유산 전수 기능
사회 지배적인 가치 규범 ,태도를 다음 세대로 또는 사회 신참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4)오락 기능
수용자에게 즐거움, 휴식거리를 제공하며 심리적 긴장감 해소
2.매스컴의 역기능
1)매스컴과 정부간의 유착
언론이 정치 권력에 굴복
매스컴과 정부가 정보 왜곡 -> 국민의 알권리 불충족 -> 정치에 대한 불신 조장
2)매스컴의 부정부패
신문재벌과 재벌신문의 부정부패
언론이 재벌에 굴복 ex)1996년 s신문이 한솔 그룹(신문용지 공급 업체)의 뇌물 수수기 사를 실었다가 삭제.
3)선정주의(煽情主義)의 범람
사회적 문제 의식 결여, 도덕과 윤리의 퇴폐 등 역기능을 낳는다.
ex)98년 10월 하순, 10분당 6.5회 이상 선정적인 장면 삽입(한국 방송 개발원의 보고서)
4)보도에 관하여 발생되는 인권 침해
공중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문제.
ex)O.J.심슨 사건에 대한 과도한 보도(CNN에서 17개월 간 무려 640시간을 방영)


3.언론의 자유 vs 인권
1)관련 법 조항
․언론의 자유 보장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인정되지 않는다."
<방송법 제3조 1항> “방송 편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언론 자유의 한계, 제한
<헌법 제21조 3항>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허가제)
<방송법 제17조 2항 2,3,4호> 영화 방영에 관한 검열제 규정
<방송법 제3조 1항> ‘방송국 방송 순서의 편성’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 른 시행령 제 29조에 의하면 일주일간 시간 비율 보도 방송 10% 이상, 교양방송 40% 이상, 오락 방송 20% 이상으로 규제.
․인권 보호
<헌법 제 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권리 ,명예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 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 특별법상 법적 대응
① 정정 보도 청구권
② 언론 중재 제도
③ 추후 보도 청구권
2) 사례-윤정희, 클라쎄(세계 일보 산하의 월간지)
․사건 개요...영화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씨와 20세 연하의 동생 손미현이 자매지간 이 아니라 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 윤정희와 그의 부모는 언론 중 재 위원회에 중재 신청, 중재가 불성립 되자 세계일보와 자유 기고자 성석남씨를 상대 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클라쎄>의 편집부장과 편집 기사를 피고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
․언론사측 입장...헌법 제 21조를 들어 언론의 자유를 주장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부당하다고 주장. 공인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시민 은 그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
․윤정희씨 입장...추측성 허위 기사 보도에 의한 윤정희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명예 훼 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자매지간을 모녀지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승낙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모두 6천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판결. 클라쎄 편집부장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지방 법원 1997.2.26 일자 판결(96가합31227)
서울 고등 법원 1997.9.30 일자 판결(97나14240)

마치며...
올바른 민주사회 형성을 위해서 자유로운 언론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윤리적으로 효율적인 언론이 되기위해서 언론은 정치권력과 사회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하며, 정부도 시민의 삶의 수준 증진과 사회정의를 위해 언론과의 올바른 동반자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 또한 책임 의식을 갖고 언론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비판, 감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찾으신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