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통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이런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형 폐지론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형존치론자의 대한 비판은 이같은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이 중요하고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들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묻혀져야 할것인가? 분명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을때 사형폐지론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인권보호, 생명의 존중 사상인지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이다.
이상 인권보호의 측면을 제외한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 덧붙이고 설명해드리겠슴니다.
첫째. 흉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간, 살인 등의 흉악한 범죄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의미로써의 사형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한 범죄자의 인권은 물론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일 일 것입니다. 살인을 한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인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셋째. 사형을 실행 함으로써 다른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지닌 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일수는 없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은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이 이유의 실례로는 싱가포르과 중국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형벌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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