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제1조 4항):
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일
② 국제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일
③ 경제, 사회, 문화 및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력을 도모할 것
④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과 조화를 도모하는 일에 국제연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 원칙(제2조 7항)
① 주권평등의 원칙으로서 모든 가맹국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② 모든 가맹국은 헌장의 의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헌장준수의무.
③ 모든 가맹국들은 분쟁의 해결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것
④ 모든 가맹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나 독립에 대하여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한다.
⑤ 국제협력의 의무로서 모든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기초하여 결정된 행동에 대하여 원조하여야하며 국제연합의 방지행동 또는 강제행동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대상국이 된 나라에 원조를 하지 않는다.
⑥ 국제연합은 비가맹국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유지목적을 위한 한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확보한다.
⑦ 헌장상 어떤 규정도 본질상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나라의 국내문제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간섭할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Ⅳ.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와 기관
1) 국제연합의 구조적 특징
①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전쟁종결 전에 완료하려는 계획으로서 전시 중에 각국내의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통일과 연합국측의 제휴를 이용하여 국제기구의 조직을 가다듬었다는 것이다. 국제연맹은 평화회의 산물인 데 비하여 국제연합은 전쟁의 계속 중에 창설된 것이다. 즉 강화와 별개로 구상된 것으로 그것이 군사적 승리의 행동으로 간주될 것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그 자신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정의와 평화유지기관으로서 세계공동체의 전체기구로서 설계된 것이다.
② 국제연합은 세계적인 국제기구로서 일반적 성격을 현저하게 높였다. 즉 미․소 양대국이 국제연합에는 처음부터 참가하였으나 연맹에는 양대국이 가입하지 않았다. 그 후 소련은 1934년 연맹에 가입하였으나 1939년 연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즉 연맹은 미․소를 제외한 구주적인 기구였는 데 비하여, 연합은 전세계적인 기구로 비대하여지고 있다.
③ 연맹의 주요기관은 총회․이사회․사무국 등인데, 국제연합은 총회․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이다. 또 연합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치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및 인도적 제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의 기구이다. 그리하여 총회의 監督하에 경제사회이사회와 연락을 갖고 기능을 갖는 많은 분야에 이르는 자치적인 전문기구가 있는 것이다.
④ 연합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가 아닌 다수결제도를 채택하고, 강대국에게는 우월권을 인정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veto power)를 부여하고, 주권평등의 원칙과 다수결의 채용에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⑤ 국제연합에 있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속력있는 결의를 행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연맹이사회에서는 권고적 성질의 결의밖에 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한정된 범위나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연맹에 비하여 하나의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총회(General Assembly):
국제연합 전반에 걸친 임무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중추적인 기관인 총회는 국제사회의 제반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토의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결의안의 형태로 통과시킨다. 총회는 헌장의 범위 안의 모든 문제에 심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러한 권고는 어떤 정부에 대하여서도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나 세계국가들의 총체적인 의사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며 국제여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전 세계회원국의 토론장으로서 세계의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 3분의 2 다수결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신가맹국의 승인, 예산 등의 문제를 가결
2.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유엔헌장 제24조에 의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안전보장이사회다. 이사회는 15개국으로 구성되며 그 중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0개국이 비상임이사국이다. 이사국은 각각 한표의 투표권을 갖으며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국 이사국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실질사항은 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9개국의 찬성투표로만 가결된다.
⇒ 거부권(Veto): 샌프란시스코 회의 때 도입된 거부권은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투표 한다면 결의안은 성립되지 못하는 만장일치제로 강대국에 대한 특권이다. 그러나 기권시 거부권 행사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표결을 기권해야 한다.
이사회의 임무는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②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조사
③ 분쟁의 조정 및 해결방법에 대한 권고
④ 군비통제에 대한 계획입안
⑤ 위협 및 침략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⑥ 경제봉쇄나 침략저지에 대한 요청
⑦ 침략국에 대응하는 군사행동
⑧ 유엔에 대한 가맹권고
⑨ 전략지역에 대한 신탁통치기능
⑩ 사무총장의 권고
⑪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3. 경제사회‧신탁통치이사회
총회밑에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인도에 관한 국제문제를 연구하며 권고하고 국제적인 제기관의 활동의 조정을 행하는 기관이다.
상임이사국의 임기는 영구적이고,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며 매년마다 5개국이 개선되며 재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적 배분은 아시아‧아프리카지역국가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유엔헌장 제 23조)
이사회의 임무와 권한
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국제사항에 관한 연구보고 및 권고를 하며 이를 발의한다.
②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케 하는 것을 권고한다.
③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제출할 조약안을 작성하고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과 국제연합과의 유대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또는 전문 기관과의 협의 권고 혹은 총회 및 가맹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관과의 활동을 조정한다.
⑤ 가맹국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정부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사법기관으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다른 기관 혹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법률문제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부탁할 수있다. 가맹국들은 국제사법 재판소의 규정의 당사자가 되며 재판에 따른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의 당사자가 판결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는 안보리에 제소하고 이사회는 이에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5. 사무국, 전문기관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고유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상설기관으로 설립된다. 또한 사무직원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갖음으로써 회원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무국은 각종 회의의 조직과 입안을 하며 유엔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조사와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사무총장의 역할을 통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하다. 사무총장의 중요한 임무는 국제평화 혹은 안전보장에 대하여 이에 배반되는 사항이 야기될 경우 이 사항에 대하여 안보리에 주의를 촉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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