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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구가이드라인 & 신가이드라인 등장 배경

냉전기의 미일동맹관계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1952년 이래 반세기에 걸쳐서 일본이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략적 거래”에 의해 성립되어 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고 1760년에는 이 조약이 개정되면서 미군의 일본주둔과 자위대 창설 및 공동 군사 대응 기반이 마련되었다. 1970년 이후 이 조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었으며 이의 구체적 운용을 위해 1978년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구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구가이드라인 (1978년 11월)
1978년 개최된 제 17차 안전보장협의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1960년도 미일안보조약이 일종의 군사 동맹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방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던 와중에 이러한 미일 공동작전의 구체적 시행령 성격의 지침 마련은 월남전 이후 극동 전략 변화, 특히 자위대가 분담하는 역할의 증대가 가시화되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내용 :
1.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일 양국의 협력 지침
2.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 대처 행동의 지침
3. 일본 이외의 극동에서의 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위 세 가지 유사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미일 양국의 작전 수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침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함에 따라 구가이드라인의 유용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6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미일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1997년 9월 미국과 일본 양국정부는 2+2 각료급 회담을 통해서 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 신가이드라인 (1997년 9월)
신가이드라인은 1978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구가이드라인은 재검토하여 개정한 것이다. 1978년의 구가이드라인의 미일 협력사항이 주로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대처하기 위한 1960년의 안보조약 제5조의 미국의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들이라면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은 1960년의 안보조약의 제 6조인 극동의 안보를 위한 주일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원의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극동의 안보는 “일본 주변 지역의 유사시”라는 말로 표현되어있고 이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으로 해석되어 진다.
신가이드라인 이전에 1994년 7월에 발표되었던 미백악관의 "개입과 확장의 국가안보전략"과 1995년 2우러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안보전략" (이른바 나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국가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의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초기에 나타난 다자주의적 경향이 약간 쇠퇴하고, 기존의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주의가 우선되었으며 이것은 경비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강구된 다자주의가 국내외적으로 문제에 봉착하자 경비절감의 부담이 UN이라는 다자기구에서 동맹상대국,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과 일본 사이에 보다 더 효율적인 쌍무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의 관점에서 미국은 일본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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